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재해부상군경 보상금 지급수준, 지자체 보훈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및 복지지원 관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우선, 재해부상군경 보상금 지급수준 관련입니다.
(1) 우리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7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당시부터, 재해부상군경의 보상금 지급수준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간 보훈급여금의 지급수준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2)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재해부상군경 지급수준 상향은 보상원칙, 국가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되기 어려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두 번째로, 지자체 보훈수당 관련입니다.
(1)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이나 수당과 달리,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 보훈대상자 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지급 대상과 기준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지자체 수당 차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으나, 지자체의 보훈수당은 지자체 고유사무로서 중앙정부에서 그 지급기준을 강제하기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 번째로, 교육지원 관련입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보상 원칙)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7급) 자녀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7급) 자녀와 무공·보국수훈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지원도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3) 7급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에 대하여 생활수준 고려없이 교육지원을 실시하도록 보훈제도를 변경하는 사항은, 타 대상자와의 형평성, 법령 개정 등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안이기에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네 번째로, 취업지원 관련입니다.
(1) 우선,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보훈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은 취업지원 대상자에 포함하고(제33조),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의 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취업지원 가점(10%)을 적용받을 수 있고(제35조), 보훈특별고용과 보훈특별채용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을(제41조 등) 안내드립니다.
5. 다섯 번째로, 주택지원 관련입니다.
(1) 한편, 국가보훈부는 무주택 보훈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법령 등에 의해 신규공급 주택의 일정물량(분양 5%, 임대 10%)이 보훈대상자에게 배정되면, 보훈대상자가 그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공급업체에게 추천하는 주택우선공급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본인 및 선순위유족(배우자만 해당)이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주택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위 무주택 요건 외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득·자산 기준까지 충족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6. 여섯 번째로, 의료지원 관련입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7급에 대해서는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는 보훈보상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이외 질환 진료 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보훈보상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전·공상군경 등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이처 외 질환을 포함한 모든 질환에 대해 국비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의료지원 체계,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일곱 번째로, 전기·통신요금 감면 관련입니다.
(1) 먼저,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등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통신요금 감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및 각 통신사 사업자 약관에 통신사별로 감면대상 및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전기 및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는 해당 기관의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2.~7.6.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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