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민제안의 취지는 '상이등급 8급 신설'을 제안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제도상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관련한 부상(질병)으로 공상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1-7급) 판정을 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예우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어, 정책 우선순위, 타 대상과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8급 신설”은 현행 상이등급 체계 개편 및 8급 등급기준 설정, 등급별 보상 및 각종 지원(의료·교육·취업·복지 등) 범위·수준 등설정을 위한 보다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상이등급 8급 신설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향후 제도 개선 논의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9.~7.13.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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