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취지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나이 제한 폐지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중앙정부에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이나 수당과는 달리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지급 대상과 기준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수당으로써, 이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상이한 지급기준과 지급액의 격차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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