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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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폐지를 제안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 현실태 / 문제점 1. 관련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2.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2만원에 23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 계룡시 : 월2만원(65세이상자) 나. 세종특별자치시 : 월5만원 다. 수원특례시 : 월10만원 라. 춘천시 : 월17만원 마. 천안시 : 월10만원 3.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 특수성, 보훈대상자 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울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자격요건이 되었지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차별에 해당하는 현재 지급실태를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자격요건이 되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새로운 정부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 개선방안 1.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폐지(나이가 아닌 헌신으로 예우 개선) 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으로 나이 제한 폐지 나. 국가유공자 자격요건이 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 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실태 전수조사 실시 * 기대효과 1. 국가유공자에 맞는 합당한 예우로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 2.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폐지로 헌신에 대한 보상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취지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나이 제한 폐지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중앙정부에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이나 수당과는 달리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지급 대상과 기준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수당으로써, 이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상이한 지급기준과 지급액의 격차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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