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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공무원 중 교원 정년자만이 억울하게 공로연수(퇴직준비시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시정해 주십시오.

퇴직준비교육은 모든 공무원(현재 120만명 추정)과 직업 군인이 대상이며, 정년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교원만이 퇴직준비교육에서 배제된 채 정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위배 될 뿐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우대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원이 존경받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교원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첫째, 교원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방학은 학생을 위한 제도이지 교사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방학 중 교원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교원은 방학 중에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연수를 받는다.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방학 중에도 교장, 교감, 보직교사는 공문 처리, 시설 관리 감독, 교육과정 수립 등으로 상시 출근하며, 상당수 교사 또한 법정 연수, 차기 학기 수업 준비, 보충 수업, 캠프 운영 등으로 근무한다. 방학은 근무의 연속이기에 방학 중 개인적인 여행을 가려면 별도의 휴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교육부가 방학을 근무의 연속이라고 인정하는 증거이다. 이처럼 방학이 근무의 연속임에도 방학 때문에 교원에게만 퇴직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면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퇴직준비교육은 단순한 실 근무 기간에 따른 보상이 아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것에 대한 예우이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방학 때문에 실 근무기간이 짧아서 퇴직준비교육 시간을 주지 못한다면 재직 중 연가, 병가, 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휴직 등으로 복무 기간이 짧은 일반 공무원 또한 퇴직준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휴직, 병가 등을 수 년씩 써도 20년 이상만 근무하면 퇴직준비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더욱이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일반 공무원보다 오래 공직에 헌신하기에 오히려 실 근무기간이 김에도, 퇴직 준비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장기간 헌신한 교원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퇴직준비교육은 정년 직전에 사회 적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이다. 매년 반복하는 방학 때문에 퇴직 준비교육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신규 임용 시점부터 매 방학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이 된다. 나아가 방학으로 모든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면, 6개월에서 1년간 파견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사의 학습연구년제도 방학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방학은 교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기간이자 근무의 연속이지 퇴직 후의 삶을 위한 준비 시간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일반 공무원에게 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퇴직준비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원 역시 퇴직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성공적인 삶을 설계하기 위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 퇴직준비교육은 이러한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교원에게도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방학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받는 정년퇴직 전 퇴직준비시간을 교원만 제외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논리로 교원에게만 차별적이고 불공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더욱이 교원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해 연간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또한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라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일반공무원과 달리 학기 중 연가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근로자 중심의 시대에 연가 사용권을 제한받는 것은 큰 불편이다. 이처럼 방학이 근무의 연속임에도 휴가로 오해받고, 연가보상비 미지급, 학기 중 연가 사용 제한 등 방학에 대한 대가를 이미 충분히 치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학을 이유로 퇴직준비교육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차별을 반복하고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로 당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 도입에 따른 ‘정원 및 예산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교육대학과 사범대 졸업자가 충분한 상황이므로, 퇴직준비교육 도입이 교원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퇴직준비교육은 오히려 교원 임용 적체를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313,014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정년퇴직자는 5,596명(1.7%)이며, 이 중 퇴직준비교육을 받는 공무원은 4,293명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68,244명과 경찰, 소방, 외무 등의 공무원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실제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KESS의 2023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374,741명의 초·중등 교원 중 정년퇴직자는 4,658명(1.2%)에 불과하여 일반공무원 수보다 오히려 적음에도 교원의 퇴직준비휴가에 들어가는 예산만 아깝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성실하게 정년까지 근무한 교원에게도 그 노고에 합당한 예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년하는 교원에게도 시급히 퇴직준비교육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학교 근무자들의 퇴근 시간 문제의 건 (세금 낭비)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종에는 교사 뿐 아니라 수많은 교육행정직, 학교공무직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점심시간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퇴근 시간이 교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직 분들은 9시간 근무를 해야합니다. 1. 학생지도 업무 부담의 현격한 차이 교사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수업 외 시간에도 학생생활지도, 교내 안전관리, 분쟁 중재, 급식지도 등의 실질적 학생 안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외 직종 근무자들은 정해진 사무업무 외에는 학생과의 직접 접촉이나 지도 의무가 없으며, 점심시간은 실질적 휴식시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짬짬이 쉬는 것 외에 계속 조리 및 뒷정리를 해야하는 조리실무사 제외) 2. 교행직과 학교 공무직이 교사와 동일한 퇴근 시간을 갖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평등해 보이나, 실제로는 교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무형의 교육책임과 학생관리 업무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형식적 평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3. 세금 낭비-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비효율적 점심시간에 실질적 휴식을 취하면서도 교사와 동일한 근무시간을 인정받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1시간의 허공급여를 지급하는 셈입니다. 일률적 퇴근 시간 적용은 불합리한 인건비 지출이며, 이에 대한 구조적 개선은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타당합니다. 4. 교육청 등 기관 근무자와의 차별 대우 위에 썼든 교육청의 경우 기관 근무자들은 18:00 퇴근이고 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 지도가 없기에 일반적인 9시간 근무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학교의 경우만 학생 지도하지 않는 직종들은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걸까요? 같은 직종임에도 어느 기관에 있느냐에 따라 너무나 심한 차별적 대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점심시간 중 실질적 휴식을 취하는 직종의 경우 법적 근로시간 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학교 근무자들의 근무 시간 정상화를 요청합니다.

학교 지방공무원 점심시간 ‘근무시간 포함’ 조례는 무효입니다

1. 제안 배경 일부 시·도 교육청이나 지방의회에서 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려는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법제처 역시 동일한 위법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2. 핵심 주장 가. 상위법 위반은 명백합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근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조는 ‘근무시간대의 조정’만 허용할 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식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근무시간 조정은 가능하지만 점심시간 포함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반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나. 법제처도 위법 소지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 2012년 법제처 유권해석 요지 (2012.11.21 / 안건번호 의견12-0370)에 따르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9시\~17시)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 이는 조례가 상위법령에 따라야 하며, 근무시간은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기본 기준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다. 교사와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 교사는 학생 지도와 급식지도 등 교육활동이 점심시간에도 지속되므로, 교육부 지침 및 법원 판례상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공무원은 점심시간에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점심시간 자체를 근무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라. 형평성 논리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제처는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교원과 동일한 복무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형평성은 동일 직무군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직무, 법적 근거, 복무 기준 모두 다릅니다. 3. 정책 제안 -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는 즉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공표하고, 위법 조례에 대해 시정 명령 및 제도 개선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교육청과 지방의회는 형평성 명분 아래 자의적 입법을 추진하지 말고, 법령 체계에 기반한 행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맺음말 - 교사의 점심시간 인정은 학생 보호라는 직무 특수성에 따른 합법적 예외입니다. - 반면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상위법에서 ‘제외’된 휴식시간이며, 이를 근무로 보는 조례는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 자치입법의 한계를 넘은 위법 조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법제처 유권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교사는 샌드백, 펀칭머신이 아닙니다.

교사는 샌드백, 펀칭머신이 아닙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가장 기본은, ‘교사도 사람이며 맞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교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세상에, 일방적으로 맞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직업은 없습니다. 때리는 학생의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부디 선생님을 지켜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믿기 힘들겠지만… 제 주변에도 학생에게 폭행당하거나 언어폭력을 당하는 교사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도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의 머리를 가격한 고등학생 -문제를 틀렸다며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 -교사에게 소화기를 난사한 중학생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교권 이슈가 제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사는 언어적·물리적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때리는 손을 막았다고 ‘아동학대죄’로 직업을 잃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학생이 때리면 그냥 맞아야만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폭행의 위협에 노출된 상태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 전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참자 / 애니까 참자 / 창피하니 참자 / 복잡해지니 참자” 이런 말들로 덮어버리는 언론화되지 않은 폭력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유 없이 학생에게 맞고, 그냥 참고 넘어간 교사들이 많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학생이 이유 없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냥 때리면 맞아야 하는 것이 교사입니까? 이것은 단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과 폭언을 당한 교사는 반 전체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교육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생 시절, 반에서 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발로 차고 폭행한 모습을 20해가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낀 무력감과 공포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현재 교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1.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최대 조치가 ‘강제 전학’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교사는 자신을 폭행한 학생과 다시 마주 보며 수업을 해야 합니다. 혹시 전학을 간다고 해도, 다음 학교의 선생님이 또다시 피해자가 되겠죠. 결국 소위 ‘돌려막기’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전학 간 학생이 “나 선생님 때리고 전학 왔다~”며 자랑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2. 민사 재판 실익이 없고, 위험부담만 큽니다. 시간, 비용, 감정 소모는 물론이고, 학생 측에서 아동학대로 맞고소를 할 경우 교사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왜 참을 수밖에 없을까요? 위 두 가지 대응을 해봐야 결국 바뀌는 게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아동학대죄’로 맞고소 당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제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니라, 강력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교사도 인간으로서 보호받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 개선 방안 제안 1. 학생이 교사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한 경우 무조건 원아웃 강제 전학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단 1회라도 물리적 폭행 시 강제 전학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교사에게 손을 대면 바로 전학”이라는 경각심 부여 전학은 반드시 타 교육지원청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진 학교로 (전학으로 인한 불편함은 본인의 책임) 2. 교권보호위원회 이후,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금지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금지하고, 무고로 판명된 경우 교육청 또는 교육부가 직접 무고죄로 고발 및 변호사 지원 진행 3. 학생·학부모 대상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 의무화 (3개월 이상) 학생의 폭력은 인성 또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로 보아, 치료 및 상담 미이행 시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4. 다른 학교에서도 교권침해 반복 시 홈스쿨링 또는 전문기관 입소·상담·입원 치료 조치 학부모에게 형사책임 부여 “왜 부모가 처벌을 받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학생에게 맞아야 합니까? **“부모의 감독 아래 있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에 따라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5. 교권침해 내용 학생부 기재 – 대입까지 유지 (중도 삭제 불가) 대입 시 반영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경각심 부여 “교사를 때렸다, 욕했다”는 이력이 학생의 미래에 영향을 미쳐야 폭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교사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교육청이 전담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교사의 부담 방지 6. 교사 보호 전담 기구 설립 (교육청·경찰 또는 전문기관) 교사가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경우 직접 대응이 아닌 담당 기관에서 전담 처리하도록 하여 교사의 정서적 부담과 2차 피해 최소화 ■ 기대 효과 교사와 공교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량한 학생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교육권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교사도 인간으로서 폭언과 폭행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학생을 분리 조치함으로써, 다수 학생의 인권과 정서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가장 기본은, ‘교사도 사람이며 맞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교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초등교육 현장은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과밀학급, 과도한 수업시수로 인해 수업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사는 본래 수업과 생활지도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하나, 이를 지원하는 법안의 부재로 인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수업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합니다. 2. 주요 제안 가. 교사의 수업 의무 법제화 1) 내용: 모든 교사는 최소 주당 5시간 이상 수업을 담당하도록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문화 2) 목적: 교사의 수업 책임 강화, 특정군 교사의 수업 회피 방지, 수업 관련 수당의 형평성 확보 3) 효과: 수업 질 향상, 교육 예산 효율화 나. 초등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상한 15시간 1) 내용: 주당 수업시수를 15시간 이내로 제한 2) 목적: 수업 준비 시간 확보, 교사 번아웃 예방 3) 효과: 수업 집중도 상승, 수업의 질 향상 다. 학급당 학생 수 15명 이하로 감축 1) 내용: 초등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15명으로 제한 2) 목적: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 정서 및 생활지도 가능 3) 효과: 교육 격차 완화, 교사 부담 경감, 학습권 보장 3. 결론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수업의 질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본 정책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청드립니다.

교권보호와 악성민원의 근절, 교사정치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교사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직 탈출은 지능순' 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의료나 전문직, 대기업 등 교직보다 처우가 좋다고 판단되는 직종으로 이직해서 더 윤택한 생활을 누리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본질은 청운의 꿈을 품고 입직한 교직에서 갖가지 상처를 받아가며 좌절하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교직 탈출'을 꿈꾸는 교사들 중 교직이 적성에 안 맞거나, 자의적으로 탈출을 생각하는 교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교직의 암울한 상황이 교사들을 '교직 탈출'이라는 벼랑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한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한 지상파 방송사에서 프라임시간에 방영하는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보도가 방영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교사연구모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학습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학습자료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습자료로 수업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담임선생님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학습자료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사를 교과서 그대로 학습하기에는 다소 딱딱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주식투자라는 형식을 빌려 학생들의 흥미를 최대한 유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울러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금융교육을 함께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해당 학습자료는 KDI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세심하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해당 학습자료는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의 인기를 끌어 왔으며, 지금도 절찬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습자료로 지도한 담임선생님께서는 학습자료가 독재와 계엄을 결코 미화하지 않았으며, 비판적인 관점에서 시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고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받아들이지 않고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 민원을 제기한 것은 물론, 지상파 방송사 등 언론기관에까지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뉴스 프로그램에는 사실상 학부모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편파적 보도가 방영되었으며, 해당 담임선생님을 비롯해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초등선생님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저 선생님 한 분에 그쳤으면 이런 글을 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서울서이초 선생님, 제주 ○○중 선생님 등 학부모와 민원인의 악성 민원에 고통을 호소하다 급기야 삶을 등진 선생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저는 교사의 경제적 처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그보다도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수업권과 지도권은 국가에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교사정치기본권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교사는 그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제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정치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해왔습니다. 각급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제대로 된 피선거권도 없고, 응원하는 정치인의 SNS 글에 '좋아요' 버튼 한 번조차 누르지 못합니다. 이런 규제는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권고가 이미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에도 교사정치기본권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란종식', '적폐청산' 등의 사회적 아젠다에 밀려 교권보호와 악성민원 근절, 교사정치기본권의 보장이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사정치기본권법을 심사해야 할 상임위원회는 언제 회의가 열릴지 기약조차 없으며, 교사의 사직 없이 교육감 선거 출마 권리를 보장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교사도 자신의 처우와 불합리한 부조리에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무시되어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한 '교직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곱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미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인재들이었던 교사들이 어쩌다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한 번쯤 살펴주시고, 관련 입법에 나서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오늘도 나랏일에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께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할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부모를 돌려주세요 정책제안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왜이렇게 국가. 특히 학교기관에서 아이돌봄을 하려는 정책을 피는지 답답한 사람입니다. 전 민주당은 달랐으면 합니다. 아이를 학교에 묶어두고 선생님들에게 맡기지 않는. 아이에게 부모를 돌려주는 정책을 펴줬으면 합니다. 아이가 부모손에서 자라나길 희망합니다. 아이를 학교에 묶어두는건 부모에게 회사에서 일을 맘놓고 하라는 정책으로 얼핏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온힘을 다해 일하고 온 부모. 학교에서 종일 묶여있다 온 아이가 만나는 시간은 저녁뿐입니다. 다 모든힘을 다 썻기에 함께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녁먹고 씻고 자기 바쁩니다. 힘이 드니 주말에도 온종일 자고 아이는 그만큼 방치됩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에 더 노출이 되기 쉽상입니다. 아이들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적으로 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초등 저학년까지는 부모의 자유로운 출퇴근제와 짧은 근무시간제를 제안합니다. 부모 1명이 8시 출근 3시 퇴근. 1명은 10시 출근 5시 퇴근만 해도 아이 케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등저학년까지는 부모의 자유로운 연차를 보장해주세요. 아이에게 일이 있다면 부모가 자유롭게 회사를 쉴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저는 이러한 정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할수 있게 하고요. 그 기간 회사에 나라에서 보상과 지원을 제대로 해서 모두가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아이와 부모가 일찍 만나면 오프라인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피곤하면 온라인으로만 쇼핑을 하게 됩니다 아이와 부모가 만나면 아이를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고 결과는 내수로 나타날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출생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민주당 화이팅입니다!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10대 제안

1.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 정책 추진 시 교사 의견 청취 의무화> • 정책 제안 배경: 현장의 실행 주체인 교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과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정책 내용: 교육 정책, 교육과정 개정, 입시 제도 변화 등의 정책 입안 과정에 현직 교사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교사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2.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추진> • 정책 제안 배경: 과밀 학급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학급당 학생 수는 개별화 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적용을 어렵게 합니다. • 정책 내용: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법제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3. <공교육과 공보육 분리 체계 마련> • 정책 제안 배경: 초등교육 현장에서 돌봄과 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역할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 초등 돌봄 정책이 성공한 나라의 핵심 비결은 공교육(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교육과정부터 학교 및 학급 교육과정까지 이어지는 공식 교육과정)과 공보육(우리 나라의 경우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다함께꿈터, 늘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의 분리 운영입니다. • 정책 내용: 돌봄청을 교육부에서 분리 설립하여 공교육과 공보육의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돌봄 및 방과후(늘봄) 프로그램을 전면 이관하여 지자체가 초등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 차원의 초등 돌봄 정책 개혁을 제안합니다. 4.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 • 정책 제안 배경: 지난 2023년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되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생겼지만,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법제화되었지만 관련 예산 등의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정책 내용: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교사 면책 범위를 넓히거나 정서 학대 요건을 신체 학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분리조치 시행에 필요한 체계를 확립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5. <안전한 학교 출입 시스템과 민원 시스템 구축> • 정책 제안 배경: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단 출입, 민원 폭력 등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 학교 구성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 출입 관리 시스템을 법제화하고, 외부 민원 처리 및 보호 절차를 갖춘 학교 민원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6. <교사 건강 보호 사업 추진> • 정책 제안 배경: 교사는 성대결절, 하지정맥류 등 직업으로 인한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밀한 연구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재합니다. • 정책 내용: 성대결절, 하지정맥류, 돌발성 난청,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상황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 교사 직업병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치료비 지원과 예방 사업을 포함한 교사 건강 보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7. <수업 시수 법제화와 이에 따른 초등 교사 증원 추진> • 정책 제안 배경: 초등 교사의 현재 수업 시수는 매우 과중한 편입니다. 따라서 수업 시수 법제화와 그에 따른 초등교사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 정책 내용: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시수의 상하한을 법제화하여 모든 초등학교에서 균등한 수업 운영을 보장하며, 이에 따른 교사 증원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8. <학생 보호를 위한 교사 권한 부여> • 정책 제안 배경: 가정에서의 학대나 방임으로 고통받는 아동을 발견해도 교사는 역고소와 악성 민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신속히 개입하여 아동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양육자)의 거부로 각종 검사 등 교육적 조치, 치료적 조치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 정책 내용: 교사가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경우 신고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특수한 교육적 개입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사 판단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9. <교사 전문성 지원 사업 확대> • 정책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교사의 자율적인 연구와 연수 기회는 타 직렬 대비 제한적이며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 정책 내용: 학습연구년제 확대, 자율연수 기간 확대, 연구지원금 지급 등 교사 전문성 강화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10.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보장 및 임금위원회 참여 보장> • 정책 제안 배경: 실질 임금 하락과 물가 상승으로 교직에 대한 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 정책 내용: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자동 임금 인상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무원임금위원회에 교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합학급 담임수당' 신설해 주세요.

■ 현황 및 문제점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통합학급 담임교사들은 정당한 인정과 보상 없이 과도한 책임과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 책임과 보상의 구조적 불균형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통합학급에서 보냅니다. 학습 활동은 물론, 등교부터 하교까지의 모든 생활지도, 교우 관계 중재, 돌발 행동에 대한 대처, 다른 학부모들의 민원 응대까지 그 책임은 온전히 통합학급 담임교사에게 집중됩니다. 한 교사는 “특수학급에는 하루 2시간 정도 있고 나머지 시간은 통합학급 담임이 떠맡는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보상 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는 담임수당과 특수교육수당을 함께 받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학생을 책임지는 통합학급 담임교사는 별도의 수당 없이 일반 담임수당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불균형이자 차별입니다. 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난도의 직무 통합학급 운영은 단순히 학생을 같은 공간에 두는 것을 넘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입니다. 담임교사는 20명이 훌쩍 넘는 전체 학생을 지도하는 동시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특수교사조차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힘겨워하는 지도를, 비전문가인 일반 교사가 수많은 학생 속에서 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교사의 말처럼 "사비라도 들여 보조 인력을 고용하고 싶을 지경"이라는 호소는 통합학급 지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 교사의 소진과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정당한 보상과 지원 없는 책임감 강요는 교사의 소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완전통합 학생을 지도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다쳤다”는 고백처럼, 많은 교사들이 선의와 열정만으로 버티다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의 소진은 해당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급 전체의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은 ‘통합학급 담임수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정된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기존의 담임수당 외에 별도의 ‘통합학급 담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특수교육수당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통합학급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고난도의 추가적인 직무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수당은 통합학급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국가의 의지 표명이 될 것입니다. ■ 기대효과 가. 교사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존중 통합학급 담임수당 신설은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교직 만족도와 사기를 높일 것입니다. 이는 교사들이 자신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책임감을 더욱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 것입니다. 나.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 조성 교사가 심리적,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수당 신설은 교사들이 소진되지 않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뿐만 아니라 학급의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의 본질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 특수교사와의 실질적 협력 관계 강화 통합학급 담임교사에 대한 정당한 처우 개선은 특수교사와의 관계를 더욱 수평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동등한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할 때, 두 교원은 각자의 전문성을 더욱 긴밀하게 공유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장을 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는 우리 교육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안

경남 김해 영운초등학교의 방화셔터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고, 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적정 직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한 점을 근거로, 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에도 교육계 내부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기관장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 전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실제로 학생안전총괄책임자나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면, 행정실장은 교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이 없고, 학생 교육이나 안전지도에 대한 권한도 제한적입니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전 구성원의 안전을 총괄하고 교육하는 역할이 포함되므로, 조직 내 최고 책임자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순히 행정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자가 맡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 학교 내 모든 시설과 인적 자원의 최종적인 관리·운영 권한은 기관장에게 있으며, 화재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 또한 학교장의 고유 책임입니다. 따라서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추고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분으로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안전 관련 업무에 있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방안전관리자로의 지정은 법적 취지와도 부합하는 합리적 조치입니다. 결국, 경남 김해 영운초등학교의 방화셔터 사고는 법적 책임과 실질적 권한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 사건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정과 역할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도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9조 및 시행령 제40조 -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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