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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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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양보의무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및 전 국민 홍보 강화 제안
정책제안 이유 현재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일반 차량은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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