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동물판매업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동물판매업은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 점검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86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 내 영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동물판매업 등 영업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영업장 허가갱신제 도입 및 영업장 시설·인력 기준 상향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판매 금지 법령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물생산·판매업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11.~7.15.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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