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 세금 제도가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1. 반려동물 정식 브리더 제도 (지자체 인증제도) 2.입양자에 대한 심사 (자격, 환경, 세금납입 능력) 3.입양 신청 후 정식브리더에 의해서 탄생한 등록절차가 완료된 반려동물을 순차적으로 분양(대기기간이 있음) (대기기간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충동적으로 입양하는 실수를 예방하기 위함) 4.입양 후 유기견으로 발견될 시 이유를 확인 후 소명하지 못하면 벌금과 입양자격 발탁 5.사망 또는 분실시 신고절차등이 유무를 통해서 확인과 소명의 기회 부여 등등 부수적 규정이 필요함 반려견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반려인의 인식과 동물 복지에 대한 정책들은 너무 느슨하고 부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명을 입양하고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제도는 생명에 대한 경시와 더불어 버림을 당하는 유기견이 늘어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싫어 하는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키우는 것이고 버려지는 수많은 동물들의 대부분이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키우다가 버려지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입양하는 사람의 자격과 환경이 갖추어져있는지를 꼼꼼히 심사하고 그 후 원하는 반려견을 신청받아 정식 브리더에 의해서 입양 받고 그에 따른 세금도 내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입양과 분양의 심사등 행정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반려인들이 부담함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터부시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조금이 나마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지자체)에서 정식 브리더를 인증해 줌으로 인해서 강아지 농장과 같이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인 환경에서 혹사당하는 동물들의 복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개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전문 브리더에 의해 태어나고 등록이 된 동물들만이 분양할 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처럼 강아지 농장에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새끼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기에 개체수의 한계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아무나 원한다고 다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격이 갖춰진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이 주어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처벌을 동반해야 할 것이 반려동물 유기나 미등록에 대한 조치 입니다. 실제로 유기한 사실이 밝혀져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오히려 더 대담한 행위들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실인지 유기인지를 소명하도록 하여 입양자격을 박탈하고 벌금 제도를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생명을 입양하고 버려도 된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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