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르면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복무규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복무규정 제1조의2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무시간, 출퇴근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공무직 근로자는 고용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등/고용노동부 소관)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이러한 규정들을 기본으로 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기관의 공무직 관리 규정, 사용자(기관장)와 공무직 간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인사, 복무, 근로조건, 임금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공무직 근무시간 관련 사항도 해당 기관의 공무직 관련 규정 및 위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에 따르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실 사항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해주신 내용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
“귀하의 제안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시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사용자는 해당 시·도교육감이며, 근무시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및 노사 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교원이 아닌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관한 제안 사항은 학교 운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되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6.30.~6=7.4.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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