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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방공무원 점심시간 ‘근무시간 포함’ 조례는 무효입니다

1. 제안 배경 일부 시·도 교육청이나 지방의회에서 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려는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법제처 역시 동일한 위법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2. 핵심 주장 가. 상위법 위반은 명백합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근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조는 ‘근무시간대의 조정’만 허용할 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식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근무시간 조정은 가능하지만 점심시간 포함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반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나. 법제처도 위법 소지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 2012년 법제처 유권해석 요지 (2012.11.21 / 안건번호 의견12-0370)에 따르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9시\~17시)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 이는 조례가 상위법령에 따라야 하며, 근무시간은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기본 기준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다. 교사와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 교사는 학생 지도와 급식지도 등 교육활동이 점심시간에도 지속되므로, 교육부 지침 및 법원 판례상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공무원은 점심시간에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점심시간 자체를 근무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라. 형평성 논리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제처는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교원과 동일한 복무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형평성은 동일 직무군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직무, 법적 근거, 복무 기준 모두 다릅니다. 3. 정책 제안 -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는 즉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공표하고, 위법 조례에 대해 시정 명령 및 제도 개선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교육청과 지방의회는 형평성 명분 아래 자의적 입법을 추진하지 말고, 법령 체계에 기반한 행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맺음말 - 교사의 점심시간 인정은 학생 보호라는 직무 특수성에 따른 합법적 예외입니다. - 반면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상위법에서 ‘제외’된 휴식시간이며, 이를 근무로 보는 조례는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 자치입법의 한계를 넘은 위법 조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법제처 유권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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