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일부 시·도 교육청이나 지방의회에서 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려는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법제처 역시 동일한 위법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2. 핵심 주장
가. 상위법 위반은 명백합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근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조는 ‘근무시간대의 조정’만 허용할 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식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근무시간 조정은 가능하지만 점심시간 포함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반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나. 법제처도 위법 소지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 2012년 법제처 유권해석 요지 (2012.11.21 / 안건번호 의견12-0370)에 따르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9시\~17시)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 이는 조례가 상위법령에 따라야 하며, 근무시간은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기본 기준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다. 교사와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 교사는 학생 지도와 급식지도 등 교육활동이 점심시간에도 지속되므로, 교육부 지침 및 법원 판례상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공무원은 점심시간에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점심시간 자체를 근무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라. 형평성 논리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제처는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교원과 동일한 복무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형평성은 동일 직무군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직무, 법적 근거, 복무 기준 모두 다릅니다.
3. 정책 제안
-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는 즉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공표하고, 위법 조례에 대해 시정 명령 및 제도 개선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교육청과 지방의회는 형평성 명분 아래 자의적 입법을 추진하지 말고, 법령 체계에 기반한 행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맺음말
- 교사의 점심시간 인정은 학생 보호라는 직무 특수성에 따른 합법적 예외입니다.
- 반면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상위법에서 ‘제외’된 휴식시간이며, 이를 근무로 보는 조례는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 자치입법의 한계를 넘은 위법 조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법제처 유권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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