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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공무원 육아시간을 일반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토론기간2025.07.04 ~ 2025.07.08

*** 육아시간(공무원) vs 육아기 단축 근로(일반근로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5항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육아시간 제도') 육아시간 제도는 어린 자녀를 육아 중인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휴가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오전에 등원(교) 준비를 시키거나 하원(교) 후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선진적인 휴가 제도 입니다. 일반 근로자를 위한 유사한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는 이 제도는 휴가가 아닌 휴직 개념과 유사하며 육아시간 제도와 다음과 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 : 1년 (육아시간은 3년) 2.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차감. 단,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보전. (육아시간은 급여 차감 없는 유급휴가) 3. 1개월 이상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사용해야 하고 분할 횟수 제한적. (육아시간은 필요한 날에 유연하게 사용(휴가!)) 4. 대체 인력 고용을 전제로 하며 채용 불가 또는 사업 상 지장을 이유로 사업주가 승인 거부 가능 (육아시간은 휴가이므로 일반 휴가와 같이 상사 결재는 필요할 것임.) *** 육아시간 도입의 필요성 1. 육아시간이 도입되면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저출산 위기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아이를 낳더라도 부모가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대출이자와 교육비, 생활비 등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레 부모가 직장에 나가 있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어린이집과 학교, 학원 등에서 부모와 매일 이별 아닌 이별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모도 경제적인 이유로 온전히 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마음에 죄책감도 듭니다. 하루 2시간의 육아 시간이 주어진다면 부모와 자녀가 아침,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여전히 사용하기 어려운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급여가 증가됨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늘기는 했지만 절대적인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휴직자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고, 복직 후 회사에서 입지에 대한 불안함에 육아휴직 사용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휴직자의 공백으로 업무가 매끄럽지 않게 되거나 동료들에게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정부는 육아를 하는 근로자에게 휴직을 장려하지만 실상은 근로자와 회사 양측 모두에게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육아시간 제도는 하루 2시간만 사용 가능한 '휴가'이기 때문에 업무 단절 또는 공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가계의 손실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3. 저예산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육아시간 제도의 법정 휴가화는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 아니면서 근로자인 부모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와 닿는 육아 지원 정책입니다. 지금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었음에도 뚜렷한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만 해도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시간 제도의 입법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사유 중 하나를 법으로 추가할 뿐, 현재 제도를 이용 중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휴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력의 일부 손실을 우려할 수는 있겠으나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일 2시간의 휴가는 오히려 근로자의 사기와 업무 효율성을 더 높이는 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결론 육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공무원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선진적인 유급 육아시간 휴가를 일반근로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출산휴가, 난임휴가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제도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인 주 4.5일제는 노, 사, 정 간의 이견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 여당과 야당의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육아시간 제도는 당장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을 희망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릴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일반 근로자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육아시간 제도는 보다 전향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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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핵심 요약

ai기반 핵심요약 로봇이미지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공무원의 경우 8세 이하 자녀에게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 일반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있음
  • 그러나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차감되고, 대체 인력 고용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부담을 느껴 실제 사용이 저조

개선 방안

  • 공무원의 육아시간 제도를 일반 근로자에게도 법제화
  • 모든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제도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무원의 육아시간제도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해달란 것으로 이해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근로자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두 배 가산 시 최대 3년) 간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에 대해 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공무원의 육아시간과 같은 내용의 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인력 운용 및 인건비 등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제안은 향후 정책 개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4.~7.8.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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