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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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육아단축근무 사용기간 확대 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살 유치원생을 둔 워킹맘입니다.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등원 시간이 늦고, 하원 시간이 빠른 구조이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육아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하여 등·하원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 가정도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통해 아이의 등·하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최대 12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이후에는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부모가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은 12개월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여전히 부모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며, 특히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자녀가 혼자 등하교하거나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육아 단축근무 제도는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 맞벌이 가정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단축근무를 한다고 해서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급여는 차감되지만 업무 부담은 그대로이며, 퇴근 이후에도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운영은 워킹맘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출산 기피와 저출산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책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요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4.10.2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2025.2.23.부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1년)을 두 배 가산해 최대 3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안사항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에 따른 사업장의 인력 운용 등 경영상 부담, 정부의 급여 지원 관련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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