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예정고지서

올해에는 예정고지서가 나오지 않앗습니다.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년에 두번 부가세를 냅니다. 그런데 예정고지서가 작년까지 4월ㆍ10월에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 연체료가 나왓습니다. 미리낼수 잇는 여유가된 사업자는 내겟지만 낼수없는경우에는 원래내는 7월하고 1월만 내면되는데요 4월10월에는 예정고서는 연체비용이 발생하는데요.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낼수잇으면 내는건데 왜왜왜. 연체비용2~3 만원정도 발생하니 이것때문에 어쩔수없이 즉(강제로.연체료)땜시 내야만햇습니다. 예정고지서는 강제가 아니라는 미리내는 부가세 ( 50%)는 개인사업자 맘대로 낼수잇는 예정고서는 (연체료부과되지않는)고지서로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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