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비닐 하우스에 가온을 하기 위하여 농업용 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500kW 계약을 하여 사용하다보니 기본 전기요금이 40만원 정도 합니다.
가온을 하는 시기는 10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가온이 필요하지 않을 시기에 단전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환풍기나 관수시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여 단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제18조 2 전기사용계약단위에는 한전은 1전기사용장소에 1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라는 약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계약 단위로만 한전과 계약을 체결할수 밖에 없어서 이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이 기본전기요금이 3~40만원정도 전기안전관리자 비용또한 한달에 30만원정도입니다.
1전기사용장소에 2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수 있다면
1개는 500kw, 1개는 20kw를 계약하여 사용할수 있다면 고압전기가 필요없는시기에는 단전을 통하여 기본운영비를 아낄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중유 보일러를 통하여 가온을 할시기에는 면세유를 통하여 운영비를 아낄수 있었지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되지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기를 가지고 가온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