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 혹은 개정에 관한 건

현재 학교는 배움의 장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생들은 선생의 지도에도 아랑곳하지않고 계속 소란을 피우며 수업을 방해하고 선생은 이러한 것에 대한 처벌이 반성문만 남은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위 학생들은 반성문을 이미 자주 써왔고 오히려 익숙해져 아무런 효과가 없은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부하는 학생들도 위해를 입고 있으며 일부 선생님들은 해당 반 수업을 하기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관한 인권 보호가 너무 과보호되고 이로 인한 학생들에 약한 처벌에 이런 소란은 줄어들 틈이없고 선생님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은 바라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고 공부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에서 멀쩡히 공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 혹은 개정함으로써 소란스런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올리고 학교가 공부의 장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