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실
O. 의료기관에서는 신체 억제대의 사용 사유 및 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하지만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는 신체억제대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고시나 지침으로 관리하게 하고 있음
O. 2017년 국정감사에서의 억제대 오·남용 관련 질의 기사(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14705)에 따르면, 복지부 용역으로 2016년 실시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점검결과,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은 시설은 1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문제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 보호대(억제대)의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법규나 지침이 미비하여 이로 인해 ① 억제대를 착용하는 어르신에 대한 인권침해 및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우려되며, ② 매뉴얼 미비와 현재 사용되는 억제대의 부실로 직원들의 관련 업무수행에도 어려움이 큼
3. 해결방향 제안
O.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 억제대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O. 현재 억제대를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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