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참여형 공익신고·제도개선·선행포상 플랫폼 구축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행 공익신고 제도는 주로 부패·비리·위법행위 고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 국민의 일상 속 불편사항이나 비효율적 제도에 대한 개선 제안이 분산·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모범 공무원, 시민의 선행, 우수 행정사례 등에 대한 칭찬·추천의 창구 부재 - 비판만 존재하고, 격려와 긍정의 참여 채널은 부족한 구조로 인해 시민참여가 수동적으로 제한됨 따라서, 단순 고발과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제도 개선의 동반자이자 공공선 창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2. 플랫폼 비전 "고발만이 아닌 개선과 격려가 공존하는 플랫폼, 정의와 협력이 공존하는 디지털 행정의 장" 3. 플랫폼 핵심 구성 ① 공익신고·불법 고발 창구 - 기존 부패·비리·갑질 등 위법행위 신고 접수 시스템 - 익명/실명 선택 가능 - 신고자 법률 보호 안내 및 분류·이관 자동화 ② 불편·제도개선 제안 시스템 - 일상 행정·공공시설·학교·지자체 운영 등에서 발견한 비효율·불합리 사항 제보 - 제도·조례·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기능 - 유사 제안 투표, 댓글, AI 자동 분류 및 정책 반영 이력 공개 ③ 칭찬·선행·모범사례 추천 시스템 - 친절한 공무원, 우수한 민원 응대 사례, 시민 선행, 봉사활동 등 긍정적 사례 추천 - 사진/영상/후기 업로드 기능 - 모범사례 DB화 및 인센티브 시스템 (예: 기관 포상, 시민 감사장 등) ④ 우수제보 포상제도 및 마일리지 운영 - 제도개선 실현, 신고로 인한 시정, 선행 추천이 채택될 경우: - 행안부, 권익위, 지자체 명의 감사장 - 소액 포상금, 봉사시간 인정, 공공기여 마일리지 제도 부여 - 일정 마일리지 이상 누적 시 국민참여 포럼 초청, 자문위원 등록 등 참여 보장 4. 기대 효과 - 행정신뢰 회복 : 위법 고발과 함께 긍정 사례 축적 → 신뢰도 제고 - 선순환적 시민참여 : 비판 → 제안 → 실현 → 칭찬의 순환 유도 - 정책혁신 :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출된 제안이 정책 반영으로 연결 - 공동체 가치 확산 : 선행·공정·정의·연대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 - 공공 데이터 확보 :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기반 경험·제안 DB 구축 5. 추진 방안 요약 - 1단계 플랫폼 기획, 법·제도 정비 검토 - 2단계 기능별 시범 모듈 개발 (신고·제안·칭찬) - 3단계 국민 베타 참여형 시범운영, 제도 개선 협의 - 4단계 전국 시행 및 마일리지 기반 인센티브 체계 정착 6. 제도 개선 및 입법 필요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법」과 별개로 - ‘국민참여제안 및 공공격려제도’ 도입 - ‘공무원 친절응대 가점제’, ‘공공기관 고객 칭찬 반영 지표’ 등과 연동 - 행정정보공개법 개정: 개선 반영 여부와 후속 조치의 투명 공개 의무화 7.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공익신고는 “고발”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불합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안하며, 좋은 행정과 따뜻한 시민을 칭찬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해야 합니다. 비판만 하는 플랫폼이 아닌, 개선을 실현하고 선의를 격려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공공의 감시자이자 제안자이며, 공동체의 미덕을 키우는 주체입니다. 이에 부응하는 플랫폼을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은 ‘국민참여형 공익신고·제도개선·선행포상 플랫폼 구축 제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렵에 의거해 신고 접수, 신고자 보호, 보상 및 상담 신청 업무 처리 시스템인 청렴포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렴포털 플랫폼 상 법령 근거가 없는 업무(예 제도개선, 우수민원 칭찬 등 제안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기능 추가 통합 구축은 신고·민원·제도개선 제안 혼재에 따른 업무처리 효율성 저하 및 구축 예산 상당 소요 등 제약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당장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민원 및 제도개선 관련 사항은 기 운영되고 있는 권익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플랫폼 등을 이용해서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또한, 민원인의 통합 이용 편의를 위하여 현재도 국민권익위원회 대표사이트(WWW.ACRC.GO.KR)에 위 각 플랫폼에 대한 통합안내 및 링크를 운영 중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만, 건의 주신 내용 중 공익신고 창구에 관한 신고자 법률 보호 안내 및 분류 이관 자동화 관련 시스템 기능은 현재 청렴포털 신고도우미 메뉴에서 부분적으로 서비스 제공 중이며, 향후 청렴포털 AI 기능 고도화 구축시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반영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귀하의 제안(통합플랫폼 구축)은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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