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소득세 할 지방소득세(구.주민세)귀속 관련.

사업자(개인/법인) 가 부담하는 지방소득세(구.주민세)는 당해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수익처분함이 타당하나,사업체 소속 직원들의 소득세의 10%(지방소득세/구.주민세)는 개개인 거주지 지자체로 귀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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