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귀하의 제안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산정방식 변경“에 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보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산정방식을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변경하는 것은 거래가 없는 부동산에 적용이 어려우며, 거래 시점 및 신고 내용에 따른 변동성이 크므로 과세형평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귀하의 제안은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실거래가로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는 취지는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는 취지는 재산세는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때그때 마다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를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이 달라져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수를 확보하며,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헌바432, 2014.6.3.).
또한,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목으로서 동일가치, 동일과세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개별적인 거래현황에 의해 세부담이 변동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제안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취지, 재산가치의 변동분 반영 여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세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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