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시내버스에서 급한 화장실 용무 등으로 하차, 다시 승차시 환승 인정 필요

□ 제안개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한 화장실 용무, 건강이 좋지 않아 약국 방문 등의 이유로 버스 하차 후, 용무를 보고 같은 버스번호에 다시 승차하여 교통카드 접촉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여 시민불편 초래 재환승 인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환승 시간은 오전 07시에서 오후 09시는 30분이내 환승 필요, 오후 09시에서 오전 07시는 1시간이내 환승 필요 ❍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하차시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하는데, 급한 화장실 용무나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 약국 방문 등의 이유로 일시적을 하차한 후, 동일노선 같은 버스번호에 다시 승차하는 경우 교통카드 접촉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여 교통비 등 경제적인 부담과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 ※ 서울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환승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노선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렸다가 환승해야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음. □ 개선방안 ❍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승차 이동중에 급한 화장실 이용, 건강이 좋지 않아 약국 방문 등의 이유로 하차하여 용무를 보고, 10분∼20분 이내 노선번호가 동일한 버스번호에 승차 환승시 추가 요금(기본요금) 면제 필요 ※ 110번 시내버스를 승차하여 이동중에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로 하차 후, 용무를 보고 10분∼20분이내 110번 시내버스를 승차 환승시 추가 요금 면제 □ 기대효과 ❍ 시내버스 이용하면서 급한 용무로 일시 하차하여, 10분∼20분이내 같은 버스번호 승차시 재환승 인정, 추가 요금 면제로 서울시민 교통비 경제적인 부담 완화 및 시민불편 해소로 시민편익 증대 기여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대중교통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10~20분 내 동일 노선 환승 시 환승할인 적용’과 관련하여,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의 제도 및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제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경기·인천·서울시가 참여하는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의 규정에 따라 동일 노선 재승차 시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제도는 서울시 단독으로 개편하기 어려운 수도권 공동 정책이며, 서울·경기·인천 및 철도 등 타 운송기관 간 정책 합의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 협의 과정은 관련 기관의 행정·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하나의 목적지까지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환승제도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차 후 10~20분이라도 화장실 이용 등 개인적 용무로 인한 동일 노선 재승차에 환승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환승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수 목적지를 위한 반복 이용 등 제도의 악용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동일 노선 환승을 허용할 경우 서울 시내·마을버스 운송수입 감소 및 재승차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는 누적 1조 원 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재정 상황에서는 환승할인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불어, 준공영제로 운영되지 않는 서울 마을버스 업계의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며, 업계 반발 등 현실적인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일 노선 환승에 대한 제도 개선은 통합환승할인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자체 재정 여건 및 타 기관·업계 의견 수렴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복합적 사안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귀하의 제안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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