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판매 상시화’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발행·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할인 비율을 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일부 할인비용을 지원중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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