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경제부양과 안정을 위한 지역화폐 상시적 활성화 방안

민생지원을 위한 상시적 안전망 구축 (경제부양과 안정을 위한 지역화폐 상시적 활성화 방안) 20일 가까이 1/3의 매출이 줄었다. 국민도 이미, 민생지원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앞선 뉴스타진이 있을 때부터 외식 및 지역민생 관련 소비를 줄였다. 이는 민생지원금이 나오면 쓰겠다는 표현이다. 쓰임기간ㆍ지역범위가 정해 질거라는 앞선 경험이 만든 결과이다. 20일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죽을 맛이다. 이렇게 되고 지원금이 현실화 되어 사용되어 진다 해도 효과는 지역경제 부양이 아닌 국민 각각의 살림이 지원금 만큼 세이브 된 결과 밖에 없음이 평가 될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책이 그렇게 단 2번에 국민은 알고 이익을 계산ㆍ적응해버린 것이다. 이는 세출이 남는것과 같은 것으로 있어서는 안될 결과이다. 이번, 민생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식 시킬 또하나의 인식변화의 목표가 있다. 현찰이건 ㆍ현물이건ㆍ 금리이건ㆍ도로이건ㆍ항만이건ㆍ쓰레기청소이건 국민의 혈세에서 국민을 위해 쓰인다는 인식을 정확히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세입의 부족 할 때와, 현재와 같이 도로, 항만등을 민간외탁 등과 같이 쓰임의 형식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ㆍ지출 상황도 분명 달라져야 한다. 또한, "돈"이라는 매개에 대한 인식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교환가치 만이 아닌, 경제 지원도구 등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음을 확대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돈"이 그 정도의 관계를 갖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젠. 지역화폐 및 현금지원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가감해석이 아닌 일상화 시킬 단계가 분명하다. 그간 세입관련 예산 편성에서도 반영하지 못한 항목이기에 밀고 당기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지역경제운영비"로 편성 할 필요가 중앙정부ㆍ지방정부 모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젠, 예산을 바르게 편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만이 아닌, 질적으로 양적으로 중앙ㆍ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경영자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한 시점으로 경영마인드 및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절실하다. 필요는 현실임에도 인식이 따라오지 못한 현실로 인해, 현금지원은 "나라의 빚"으로 해석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지역화폐에 관한 법을 자본시장법 안에 두어 상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중앙ㆍ지방정부의 세출에 "지역경제운영비"를 편성하고, 시기에 맞게 지역경제를 점검하고 이에 부양이 필요하다 싶을 땐, 시청 또는 구청에서 지역화폐의 활인율을 각각의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시민들이 소진한 지역화폐에 입력해주고 시민은 지역화폐가능지점에서 활인을 받아가며 사용 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일상화 시킬 필요가 절실하다. 이는 카드수수료가 없는 관계로 지역상공인들에게는 또다른 수입원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화폐카드와 연계된 핸드폰에서는 지역소상공인들의 상세한 활동, 가격, 평가 등도 볼 수 있고, 배달 앱으로도 사용하여 기존배달웹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자가 배달 가능 할 수 있도록하고 홍보하여 지역문화로 정착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결합된 중앙ㆍ지방정부의 "지역화폐 카드"사업체가 될거라본다.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은 일회성 현금지원이 아닌 활인률로 지원하는 상시적인 지원방법이다. 활인률 만큼 중앙. 지방재정이 투여되는 것이다. 각각의 지역사업체에서의 활인이 있을 땐. 더 활인하여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사업체들도 경쟁을 통해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 질 것이다. 또한 연계된 사업체 중에 기부가 필요한ㆍ장애ㆍ환경ㆍ동물 등의 지원도 가능 할 수 있으리라 본다.(내돈 쓰임 기부 3% 저장하고 기부업체를 지정하면 자연스럽게 기부 될 수 있도록) 꼭 실현되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판매 상시화’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발행·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할인 비율을 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일부 할인비용을 지원중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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