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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 같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시설은 휴가의 차별을 둔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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