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농림부 지침 변경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녕에 거주하며 청년농업인으로 고추하우스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선소리 1017,1016 두필지를 임대하여 1016 번지에 단동하우스 3동을 운영중입니다. 24년에 맞춤형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017번지에 토마토 단동하우스 2동 신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24년 하반기에 예산부족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25년 다행히 추경으로 보조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미루어지는동안 경작을 안할수 없어서 감자를 심어 한작기를 하고나니 자금이 조금 더 모이고 공사 업체에서도 사정을 좀 봐주어 준비된 예산안에서 단동보다 예산이 더 필요한 연동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동하우스에서 연동하우스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보조사업을 진행중인 기술센터에서도 형태변경은 내진설계가 된 형태라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기존에 신청했던 단동하우스가 아니라 연동하우스로 변경해서는 설치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어촌공사 임대토지에 하우스를 지을때 사전에 하우스설치계획서와 설계도면을 같이 제출하여 승인 후 토지계약을 10년으로 변경계약을 합니다.(노지 농사는 5년계약입니다) 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에 '계약 후 증축 및 추가설치 불가'하다는 항목을 근거로 '계획 변경' 조차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단동하우스 설치 신청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계약을 다시 5년으로 원복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계약기간 이내에 하우스 신청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단동 하우스신청을 취소하고 연동하우스로 다시 신청하면 안되냐 물으니 그건 안된다고합니다. 어떤 근거로 안되냐고물어도 그건 좀 곤란하다고만 하고 안된다는 답변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우스 자재 주문도 들어간 상태였는데 일시 중단되어 있고 감자 수확이 끝난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멈춘 상태입니다. 농어촌공사는 토지를 매입하여 농업인들에게 임대해주는 농지은행사업을 하고있으며 그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의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것을 협의하고 부탁하고 사정해가며 맞춰놓았는데 마지막 농어촌공사의 답변으로 물거품이 되려고 합니다. 현재 공사는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하우스 설치 계획을 변경을 하는것은 증축이나 추가설치해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주에라도 공사를 시작해야 작물을 심을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없어서 하반기 농사를 못지을지경입니다. 단동에서 연동으로 변경신청해서 더 농사를 잘 지어 보겠다는 것이 지침을 이유로 가로막아야 할 일인가요? 사업의 당사자들은 오히려 장려해주는데 농어촌공사만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농림부의 지침만 따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생계가 달린 일이니 작다고 보지 마시고 지침을 변경해서 농사만 집중해서 짓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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