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밤중 소음과 진동에 관련한 규제 강화

저희는 평범한 아파트 주민입니다 1년 전쯤 원래는 통유리창 네일샵이었던 매장이 잠깐의 공사 후 유흥주점으로 바뀌어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쿵쿵거리는 노랫소리와 진동에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잠깐의 경고만 가능하다고 구청에 신고 하라고 하고 구청에 신고를 하니 경고를 했고 저희 집에 와서 소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똑같은 답변 뿐입니다 실제로 구청 직원이 저희집에 온 적이 있었고 소음 내용에 대해 설명하니 진동은 측정이 잘 안되어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측정의 문제가 아니라 밤마다 침대가 쿵쿵거려 업소가 문을 닫을때까지 온 가족이 잠을 못자는데 이걸 처벌할수 없는게 말이 안됩니다 경찰은 오히려 감수를 하고 살아라, 이사를 가라고 말합니다 저 업소가 구청에는 열한시 이후로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안하무인의 답변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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