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반영구화장 시술의 합법화‘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의 합법화를 통해 시술자와 이용자의 위생・안전 관리체계 구축, 시술자의 자격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문신(반영구화장) 행위는 침습적 특정, 염료의 안전성 등으로 인한 감염 및 부작용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22대 국회에서 문신 관련 법안(3건)이 발의되어 논의 중으로 입법 추진을 통해 문신 제도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