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근로자 출장 경비 지급 관련 노동법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노동청에 문의하니 '근로자가 업무 관련 출장을 가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장 교통비나 숙식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법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왕복으로 출장을 가더라도 개인 사비로 다녀와야 하는게 타당한 것인가요? 이러한 법이 없다는 것을 사회 생활을 한지 10년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출장을 보내면 경비를 지급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비 지급 없이 타 지역으로 출장을 보내면 인사 보복으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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