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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안 - "생활안정" 또는 "인사가점" 선택

■ 제안 배경 현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승진시 혹은 일정 기간 근속후 타시군 전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시군 전보는 자녀 양육, 배우자 직장, 주거 기반 등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주며, 공무원의 업무 몰입도와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현실의 어려움이 반영되기 어려움) ■ 제안 내용 생활 안정과 인사가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① 생활안정을 우선할 경우 동일 시군 내 근무를 계속 선택할 수 있음 단, 승진이나 인사 가점은 거의 없음 또는 기본점수 수준 ✅ ② 인사가점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근무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경우, 인사의 어려움에 따라 차등적 가점 부여 구분 예시 인사가점 동일시군 전보 거주지 내 전보 ★ 타시군 전보 거주지 외 지역 전보 ★★ 상위기관, 타기관 전보 시청, 도청, 시교육청, 도교육청 등 ★★★ 복합 조건 타시군 + 상위기관, 타기관 ★★★★ ■ 기대 효과 공무원의 선택권 존중: 생활안정을 원하는 욕구 충족 자발적 인사 순환 유도: 승진을 원하면 어려운 근무를 선택하도록 유도 실질적 형평성 확보: 고생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 주거·가족 기반 유지: 이사·전학 등 부작용 최소화 ■ 마무리 제안 인사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개인의 상황과 선택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체계로 개선하면 생활안정과 승진 등 개인만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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