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민연금소득 권장하고 피부양자 탈락
국가에서 국민연금 납부 권장하고 국민연금소득을 22년 9월 1일부터 연 2천만 원 이상일 때 피부양자 제외하고 한시적 감액 후 월 35만 원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정 요청합니다
국가에서 조기 수령 말고 추가 납입 및 연장 수령 권장하고 건보료 월 35만 원 징수하고 조기 수령자는 연금소득 2천만 원 이하로 납부 대상제외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 생활비가 정부 발표 2인 가구 월 생활비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고 발표하면서 180만 원 연금에서 월 35만 원 건보료 내면 생활이 됩니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잘못 개정된 시행령 조속히 개정해서 공정한 건보료 납부와 노후 연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토록 철저한 진단 후 개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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