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조리예'의 남용 금지를 제안드립니다.

현행법상 가공식품 등에서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실제 내용물과는 전혀 다른 음식 사진을 사용하면서 마치 내용물이 풍부하고 더 맛있어 보이지만, 실제 포장을 벗겨보면 건더기는 아주 형편 없거나, 심지어는 아애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 배달 어플에서도 음식에 대한 예시라면서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서 실제로 배달오는 음식과의 괴리가 무척 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당장 옆나라 일본만 해도 제품에 있는 사진은 내용물과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돼서 실제 내용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라는 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용물과 그 차이가 크다면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법률 제정 등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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