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가공식품 등에서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실제 내용물과는 전혀 다른 음식 사진을 사용하면서 마치 내용물이 풍부하고 더 맛있어 보이지만, 실제 포장을 벗겨보면 건더기는 아주 형편 없거나, 심지어는 아애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 배달 어플에서도 음식에 대한 예시라면서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서 실제로 배달오는 음식과의 괴리가 무척 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당장 옆나라 일본만 해도 제품에 있는 사진은 내용물과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돼서 실제 내용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라는 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용물과 그 차이가 크다면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법률 제정 등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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