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특허청의 등록특허 관리 강화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1년에 출원한 특허가 등록되어 이를 기반으로 약 2년간 개발에 투자, 사업화하여 상용화 되었으나 이후 해당 특허가 삼성전자에 의해 무효됨으로서 한푼도 벌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어떻게 특허 등록해주고 연차료까지 받으면서 관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은 알아서 하라고 할까요? 차라리 등록이 어렵다면 등록된 특허를 믿고 투자나 안했을 것을.... 중소기업이 등록힌 특허를 대기업이 빼앗거나 무효화 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오니 특허청 특허관리를 들여다 보셔서 중소기업이 등록특허를 가지고 사업하다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특허를 ITC가 관리해서 침해할 경우, 침해기업은 미국에 수출을 못하기 까지 하는데 한국은??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특허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특허청의 등록특허 관리 강화 요청’ 제안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등록특허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청이 등록한 특허에 대한 사후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해 권리를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를 사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무효심판 제도의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특허청의 심사 품질을 제고하여, 등록된 특허 건이 사후적으로 무효가 되는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필요하신 경우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공익변리사센터(https://www.pcc.or.kr 또는 02-6006-4300)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익변리사센터는 특허권 침해 관련 상담과 분쟁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지원, 침해사건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https://www.koipa.re.kr 또는 1670-9779)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하도록 지원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혁신활동의 산물인 지식재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