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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3항 개정

현황 및 문제점 1.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3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가 특정 경우에 해당하면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신고인이 기존에 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나.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다.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해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라. 단순한 진정 및 불만의 표시 이 경우 해당 신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극행정 재신고를 하여도 제13조(재신고의 처리) 제4항 제3호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를 소관 행정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재신고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2.감사부서의 자의적 판단 : '단순한 진정 및 불만의 표시'라는 항목은 기준이 모호하여 감사부서가 소극행정 신고를 소극행위 당사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국민이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진정이나 불만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의 단순 또는 복잡 여부 또한 주관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로 인해 감사부서가 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3. 법령 해석 회피: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을 소극행정 사례에서 제외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법령 해석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지만 소극행정이 아니게 되므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낮아집니다. 4. 재신고 처리의 한계: 위와 같은 이유로 감사부서에서 소극행정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해도 해당 규정(제1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의 일부 조항은 소극행정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고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소극행정을 방치하거나 조장됩니다. 5.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3항 제3호 때문에 담당부서가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해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안 해도 소극행정이 아니게 되어 감사부서가 담당부서에게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3항 제4호 때문에 담당부서가 소극행정을 하여 제보자가 진정 및 불만을 표시하면 소극행정이 아니게 되어 감사부서가 담당부서에게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부서가 담당부서에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개선방안 1.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3항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합니다. --- ③ 감사부서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소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소관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신고인이 기존에 민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2.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삭제) (삭제) --- 기대효과 소극행정으로 신고하면 감사부서가 처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의 경로로 접수되었을 지라도 소극행정 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은 민원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국정기획위원회는 소극행정신고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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