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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펨코와 같은 유해 웹사이트 삭제와 반민족 반국가 행위 엄벌에 관한 법률 제정 요구

친일 반민족 유해 사이트인 일베 펨코와 같은 유해 웹사이트 영구 삭제와 반민족 반국가 행위 엄벌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 합니다 5.18 법률에 의한 강력한 처벌 지역 차별과 갈라치기 언어 사용에 따른 강력 처벌 등과 같이 반민족 반국가 행위들의 사이버 공간의 행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제화 시켜주세요 리박스쿨같은 설립은 마치 나치운동에 대한 엄벌처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상 지속적인 차별·혐오 표현 확산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제안하신 ‘유해 웹사이트 삭제’에 관련 답변 드립니다.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통신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따라, 차별‧비하‧혐오 등 유해정보는「정보통신심의규정」제8조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트 개설 목적 및 운영형태, 내용과 주체, 전체 맥락,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이트 폐쇄를 결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유해정보 등 ‘서비스 오용자’에 대한 신고절차, 위반시 조치방안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별·혐오표현 등의 확산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인터넷에서의 유해‧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책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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