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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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비혼 자녀가 독립할 경우에도 부모가 증여세 없이 1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부모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1억 원까지 줄 수 있음. 이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제도는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자녀를 배제하고 있어서 비혼자 차별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정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어떤 자식에겐 1억 원을 주면서 다른 자식에겐 한 푼도 안 준다면 당연한 일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일 테지만 시급히 보완되어야 함. 하여 보완책 하나를 제안하자면, 이 제도의 수증자 범위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자녀도 포함시키자는 것임. 그러면 비혼자 차별 문제도 사라지고 가족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없으며 서른이 넘어서도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 자녀들의 자립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음.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출산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혼인·출산에 대한 신혼부부의 세부담 완화 및 부모의 혼인비용 지원 현실 반영 등을 이유로 도입되었습니다. ㅇ 제도의 도입 취지상 공제 대상을 독립한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은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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