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출산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혼인·출산에 대한 신혼부부의 세부담 완화 및 부모의 혼인비용 지원 현실 반영 등을 이유로 도입되었습니다.
ㅇ 제도의 도입 취지상 공제 대상을 독립한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은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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