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와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선 사문서 위조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해는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발급권자였고, 동양대는 193개 4년제 대학 중 최하위권 대학입니다. 반면 조국 교수의 직장인 서울대학교는 최상위 대학이죠. 그런데 가치도 없는 동양대 대학 표창장을 위조했다? 전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동양대 총장이 거짓말했음을 지방 신문이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런 동양대 총장의 거짓말을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전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유죄가 아니라면 의전원 업무방해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참가와 단국대 의대 인턴 과정 역시 허위 경력으로 보았는데 이 역시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논문에 이름을 넣는 건 책임 교수의 판단이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가도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로 보았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유죄로 판단한 다른 혐의들 역시 다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정경심 교수와 조국 대표의 재판 관련하여 특검을 요구합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법 정의를 이루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정경심 교수와 조국 대표의 재판 결과를 특검해야 합니다.
과연 두 사람이 정말로 유죄였는지 다시 수사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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