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도로폭에 따른 최저 속도 변경

현재는 학교나 유치원이 있으면 차량속도를 30km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복 4차선이나 8차선 더구나 육교가 있는 것에서도 30km를 적용해 과도하게 차량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심 이면도로에서의 30km를 제안한 사람으로써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학교와 영유아기관이 있는 경우. 왕복 2차선 : 30km 왕복 4차선 이상 : 50km. 이 정도면 안전과 도심소통 속도를 만족 시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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