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배경 :
선출직 공직자가 되려하는 후보자의 공약 남발을 방지하고 후보가 선전하는 정책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약등록제(매니페스토)가 필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치권의 부담과 공약이행의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가 등의 문제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약등록제를 후보의 자율적 선택에 맡김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공약등록(Manifesto)
1) 선관위는 후보별로 공약등록(Manifesto)게시판을 만들어 선거기간 중 대중에게 공개한다. 후보는 공약등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2) 공약의 갯수와 내용은 후보자 자율이다. 다만 공약 이행시기는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3) 후보자가 당선되어 등록한 공약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민소환의 대상이 된다.
3. 국민소환제 : 후보자가 당선되어 공약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유권자의 10%의 발의로서 소환투표를 실시함.
1) 당선자가 공약이행시기를 넘긴 후 해당 유권자 10%가 발의가 되면 선관위는 소환투표를 실시한다.
2) 실시결과 투표자 50% 이상의 소환 결정에 따라 당선된 공직자는 해당 공직에서 파면 된다.
4. 기대효과 :
1) 유권자는 등록된 공약을 신뢰하여 해당 후보를 지지하 것이다.
2) 공약 등록은 후보간 자율이므로 확신 없는 공약은 등록하지 않을 것이다.
3) 등록된 공약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인기투표가 아닌 정책투표가 유도될 것이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