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3법 중 임차인의 2년 거주 후 1번의 갱신 권한이 있습니다.
갱신 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5%로 이내로 상향하고 갱신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로 완전히 좋은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
임차인에게는 아주 좋은 거주의 편의와 경제적인 질을 제공하고 있기에 집을 가진 임대인들의 불만들이 있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거의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소 부당한 점은.
2년 거주 후 갱신의 권한이 임차인에게 있고
갱신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아도 언제든지 계약 종료(계약 종료 통보 후 3개월 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를 할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다소 부당하고 이 부분을 거의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의 의사를 밝히고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도 이에 대한 책임으로 2년의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계약 기간 내 이사이므로 다음 임차인이 정해질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의 책임 없는 태도로 임대인만 법을 지키지 못하는 불성실한 임대인의 입장이 되어야 하고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실행하여 다음 임차인이 정해졌을 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여야 하는 경제적인 불평등도 있습니다.
또 그 금액 또한 충족되지 못할 시 다른 채무를 감당하여야 하는 임대인에게만 불합리가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집을 가진 임대인이라고 해서 꼭 모든 것을 임대인이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평등하지 못한 법이라고 현장에서는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입장도 임차인의 입장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갱신 해 놓고 본인들의 주거를 확정한 뒤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미처 준비하지도 못하는 임대인에게 즉시 3 개월내 보증금 반환이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 도 더 자세히 살피시기 바라며
그 중에서도 갱신 후 언제든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 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조정하여야 된다고 건의 드립니다.
갱신하였다면 2년의 계약 기간을 지켜야 되는 법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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