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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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무죄 판결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 및 검찰 책임 제도 마련 촉구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은 검사의 기소권 남용 또는 무리한 공소 제기로 인해 무고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전락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소 이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사회적 낙인, 경력 훼손, 가족의 고통,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그런데도 기소를 주도한 검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평가나 피드백 시스템조차 미비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방치하는 셈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무죄 확정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제도 마련 구금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기소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경력 단절, 사회적 이미지 손상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보상제도 외에 비구금 상태에서의 공소 제기 피해자에 대한 별도 배상제도 신설이 필요합니다. 2. 검찰 기소권 남용 방지 및 평가 시스템 도입 무죄율이 높은 검사의 공소 제기에 대해 내부 평가 및 교육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무죄율이 높거나, 정치적·언론적 목적이 의심되는 공소 제기에 대해선 감찰 또는 외부 감사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피의자 중심 형사사법의 원칙 확립 국민 누구나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피의자도 국민’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형사절차 전반의 인권 보호 중심 구조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소제기 이후 무죄 선고 시, 명예회복 조치와 기록 삭제 또는 정정 요구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검찰은 국가의 형벌권을 위임받은 강력한 권한 기관입니다. 그 권한이 국민 개개인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의 공소 제기는 언제나 신중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죄 판결은 단순한 결과가 아닌, 누군가의 억울한 시간과 손실이 담긴 기록입니다. 이제는 “무죄는 끝이 아니라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제도와 검찰권력의 책임성을 함께 강화할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가 운영이란 결국 ‘권한과 책임의 균형’ 위에 세워져야 하니까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구금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피해, 경력단절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 제도 마련해달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형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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