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첫 전세이자 신혼집을 전국적으로 악명 높은 '빌라왕' 사모 씨와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만기가 지난 4월 초였음에도 아직까지 보증보험 이행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증보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인 채권양도 통지가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당연하다는 듯 서류를 받아주지 않으며, 여러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을 통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사기범에 가까운 임대인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은 4월 24일 법원에 접수되었고,
그 후 오랜 기간을 걸쳐 6월 19일에 ‘2차 폐문부재’ 확인까지 마쳤으나,
지금까지도 공시송달 결정 명령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 명령이 떨어져도 거기서 2주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피해자인 저로서는 HF보증보험의 대리 법무법인을 통해 수차례 법원에 독촉 요청을 하고 있지만,
“바쁘다”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임대인 본인조차 ‘공시송달로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법원과 제도의 지연 속에, 저는 이자를 감당하고 고통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최근 개정된 법으로 인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보험을 위한 공시송달 처리 또한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인정받지 못한, 그러나 사실상 동일한 피해를 입은 저 같은 사례자도
‘비효율적 공시송달 절차’ 때문에 수개월을 허비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저는 이미 세 달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 왔고, 이제 곧 끝이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피해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기에,
공시송달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한의 명문화 등
후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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