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통일은 헌법상으로나, 우리 민족의 숭고한 사명으로써나 반드시 이룩되어야 하는 불변적 사안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는 통일관에 대한 급격한 전변, 또 남한에서는 신세대들 사이에 확산되는 반통일 여론로 하여금 이러한 염원의 실현에 엄중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다방면으로 있겠지만, 저는 그간 통일부 및 민주평통 관계자분들의 진력 분투에도 불구하고 관련 활동들이 산개하여 진행된 부분으로 하여금 그 한계는 명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과를 명징하게 표상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이 부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건전한 통일관을 확립케 하고 통일 여론의 지지세를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념일 제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통일부 소관의 기념일은 7월 14일의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해 기념일에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 외에도 통일에 대한 홍보도 겸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에 대하여 기념일의 명칭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인 특성상, 이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통일에 관한 행사로 보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으로써 종전 기념일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을 뿐더러 통일이라는 단일 주제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에 부대하여 식이 거행되는 성격이 강한 만큼, 그 개선의 필요성은 상당합니다. 적어도, 별도의 통일의 날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종전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통일의 날"로 개칭하는 데 대하여도 충분한 숙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해 법령의 개정을 통해 별도의 "통일의 날"을 지정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삼아 통일 관련의 행사를 집중되어 실시함으로써 청년 세대들의 올바른 통일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유사 목적의 기념일 신설은 제한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대하여는 그 행사의 요지를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만으로 축소 진행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일의 날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인 시일을 정하는 부분에서 7월 4일, 12월 13일, 6월 15일 등 다양한 일자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 일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날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당장의 즉효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일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그나마 부담감이 과소하다고 볼 수 있는 본 기념일의 지정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가져 왔던 염원의 조국통일 완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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