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찰청>
“1. 수사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강화 관련 답변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경찰청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는 모든 사용자의 접속·작성·열람 등 로그기록을 상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화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정보 유출 등 수사목적으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제3항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 또한,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內 사건기록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여 각 시·도청 및 경찰서에 배치된 기록물 담당자들이 기록의 보존·입고·대출·이관 등 기록물 상태의 처리가 있을 시 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체계적인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수사정보 유출 등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날,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이후 매 1개월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 다만 수사진행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은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경찰관은 고소·고발인 등에게 사건의 불송치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서’ 내용을 토대로 상세하게 기재하여 수사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사방법상의 기밀 누설 우려 ▵공범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
- 제안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경찰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시에도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필수영상녹화 대상으로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과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수영상녹화 대상 확대하고 현장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불송치불기소 결정에 대한 외부 재심의 시스템 도입 관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송치·불기소 결정에 대한 외부 재심의 시스템 도입과 관련,제안 내용에서 말하는 ‘외부 재심의 시스템’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계속 검토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3. 공익변호인 제도 확대 및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 관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절차적 인권 강화를 위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19년 공공형사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당시 회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으며, 이후 제도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제도의 실효성, 운영체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형사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
“귀하께서 문의하신 ‘3. 공익변호인 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를 통해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으며 법무부는 관련 법률안의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홍보를 통해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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