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식 관련 세금 효율화 제안 건

주식 수익에 대해 기본적으로 15.4% 세금이 자동으로 거두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추가되고,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세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주식 관련 세금 개념을 복잡하게 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금이 자동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해서, 국민의 시간을 사용하게 합니다. "이익누진세"라는 개념이 추가되면, 현재와 같이 복잡한 주식 관련 세금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시행중인 주식 관련 세금에서 "이익누진세" 개념을 추가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종목: 15.4% + 이익누진세 2. 국내주식형 ETF: 이익누진세 3. 해외주식형 ETF: 15.4% + 이익누진세 4. 해외 종목 및 해외 ETF: 22% + 이익누진세 5. 배당소득세: 15.4% + 이익누진세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이익누진세"는 수익률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마다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이 50% 이상이면 "이익누진세"가 2%가 되고, 수익률이 100% 이상이면 4%가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정확한 수익률 대비 "이익누진세" 수치는 전문가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에는 수익률 기준이 아닌, 수익금액이 기준입니다. 수익금액 구간에 따라 "이익누진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적정 배당소득세의 "이익누진세" 역시 전문가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의견으로는 총 세금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벌어서 기분 좋게 세금을 내지만, 세율이 30%가 넘으면 너무 많이 세금을 내는 거 아니냐라는 심리적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익누진세" 개념이 추가되면, 주식에서 "양도소득세" 개념이나 "종합소득세" 개념이 필요 없으니, 주식 관련 세금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양도소득세" 개념이나 "종합소득세" 개념이 없으니, 이중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익률 및 수익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을 거두니, 국세청은 일이 줄고, 국민은 시간을 쓰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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