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정책제안 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금융제도 개혁안 – 1·2금융권 이원구조 해소 및 금리 형평성 확보 –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제도는 1금융권(은행권)과 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본래 다양한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현실에서는 금융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국민일수록 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부업체에 의존 동일한 대출금액과 상환능력 대비 금리 차이는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기도 함 결국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역진적 구조 고착 이는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며, 서민의 경제 회복과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제약합니다. 2. 문제 제기 - 왜 금융기관을 1금융과 2금융으로 나누어야 하는가? → 형식적 분류일 뿐, 실제로는 서민과 부자,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짓는 제도적 차별에 지나지 않음. - 왜 서민은 더 높은 금리를 ‘합리적’이라며 감내해야 하는가? → 신용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받고, 이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함. - 국민 누구나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 금융은 공공재적 속성을 지닌 사회 인프라이며,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한 ‘차등적 설계’는 근본적으로 불공정. 3. 정책 제안 (1) 금융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금리를 부과하는 시스템의 재설계 - 금리 상한선 통합 → 모든 금융권에 동일한 금리 상한선을 적용, 저신용자라도 고리대금 수준의 대출은 사라지도록 유도 → 예: 현행 법정 최고금리 20% → 단계적 인하, 1·2금융권 모두에 동일 적용 - 사회적 약자 및 신용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 기존 민간 신용평가사 기반이 아닌, 정부가 운영하는 보완형 신용모델 도입 → 일시적 연체·파산 등 회복 가능한 상황은 반영하여, 신용회복 여지 확대 (2) 금융권 구조 단순화 및 ‘통합 금융권’ 개념 도입 - 1·2금융 구분을 정책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 → 단일 규제체계 하에 편입하여, 이용자 기준이 아닌 서비스 기준으로 분류 → 금융기관의 서민 대상 상품 취급 비율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공 - 기초생활자·비정규직·자영업자 등을 위한 '기초금융계좌' 도입 → 낮은 금리, 간소한 심사, 기본 대출/저축 기능 제공 (3) 금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 확대 -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연계 강화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등 공공지원 금융이 실제 민간 시스템과 연계되어 작동하도록 구조 조정 → 예: 정부 보증 기반 공동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 포용금융 촉진법 제정 추진 → 금융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금융기관 의무조항, 차등금리 개선 근거 마련 4. 기대 효과 - 서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고금리 대출 구조 완화 - 자산 양극화 및 금융소외 계층 해소 - 금융 불신 해소 및 국민통합적 제도 신뢰도 회복 - 공정한 경제 구조 기반 마련 [첨언] 금융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부자는 낮은 금리로, 서민은 고금리로 삶을 이어가야 하는 구조는 정의로운 사회와 거리가 멉니다. 이제는 국가가 먼저 '금융 평등'을 위한 기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자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며, 이자약정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경제 금융 전반에 걸쳐 차주, 금융시장 건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필요성과 부작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기존 고금리 대출 이용 차주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는 등 직접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부업권 등이 최고금리 초과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연체율 관리 등을 목적으로 저신용층 대상 신용공급을 축소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이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 주신 내용 중 공공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제안은 사회적 약자 등 신용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신용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신용회복을 위한 기회 확대와 관련한 제안으로 파악됩니다. 2.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평가모형에 반영되는 평가항목 및 비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모델을 신용정보원에 설치된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통해 심의되어, 평가체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3. 한편, 2020년 이후 도입된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회사 등은 도입하여, 기존 금융정보 외에도 통신·유통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금융이력이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점수로 인해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신용평가 체계는 민간 부문에서 데이터 축적과 전문성, 경쟁을 바탕으로 지속 발전해왔으며, 공공 분야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모델 검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용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안 주신 내용 중 1·2금융권 간 구분을 제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에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금융업권의 업무범위, 고객·상품 특성 등을 감안해 규제 수준을 달리 정하는 금융업 인가체계를 운영중으로, 2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기준상 건전성 규제 및 진입규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업권 간 구분을 폐지하여 단일 인가체계를 도입할 경우 2금융권도 현재 대비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게 되는바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주신 내용 중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등 공공지원 금융 연계작동 관련 답변 드립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은 공공지원 금융(정책서민금융)이 실제 민간 시스템과 연계되어 작동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24년6월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는 민간서민금융과 정책서민금융을 모두 아울러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그간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복합상담(고용·복지연계 등)을 비대면으로도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다양한 민간 시스템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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