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자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며, 이자약정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경제 금융 전반에 걸쳐 차주, 금융시장 건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필요성과 부작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기존 고금리 대출 이용 차주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는 등 직접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부업권 등이 최고금리 초과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연체율 관리 등을 목적으로 저신용층 대상 신용공급을 축소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이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 주신 내용 중 공공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제안은 사회적 약자 등 신용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신용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신용회복을 위한 기회 확대와 관련한 제안으로 파악됩니다.
2.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평가모형에 반영되는 평가항목 및 비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모델을 신용정보원에 설치된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통해 심의되어, 평가체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3. 한편, 2020년 이후 도입된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회사 등은 도입하여, 기존 금융정보 외에도 통신·유통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금융이력이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점수로 인해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신용평가 체계는 민간 부문에서 데이터 축적과 전문성, 경쟁을 바탕으로 지속 발전해왔으며, 공공 분야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모델 검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용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안 주신 내용 중 1·2금융권 간 구분을 제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에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금융업권의 업무범위, 고객·상품 특성 등을 감안해 규제 수준을 달리 정하는 금융업 인가체계를 운영중으로, 2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기준상 건전성 규제 및 진입규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업권 간 구분을 폐지하여 단일 인가체계를 도입할 경우 2금융권도 현재 대비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게 되는바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주신 내용 중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등 공공지원 금융 연계작동 관련 답변 드립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은 공공지원 금융(정책서민금융)이 실제 민간 시스템과 연계되어 작동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24년6월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는 민간서민금융과 정책서민금융을 모두 아울러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그간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복합상담(고용·복지연계 등)을 비대면으로도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다양한 민간 시스템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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