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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인권보호 및 교도소 내 반사회적 재소자 교화강화 대책

1.제안 배경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을 향한 재소자의 욕설, 협박, 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도관은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물리적 위협에 노출되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고, 감정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재소자들은 반성 없이 교도소 내에서 민원·진정 제도를 악용하거나, 동료 재소자 및 교도관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도관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반성 없는 재소자에 대한 강력한 교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제안 내용 1. 교도관 인권 및 안전 강화 방안 마련 교도관에 대한 상습적 욕설·모욕·위협 행위 재소자에 대한 징벌 강화 반복된 폭언·폭행 재소자는 격리 수용 또는 고위험군 시설 전환 교도관 대상 심리상담 및 법적 보호 체계 구축 2. 교정시설 내 '진정·민원' 시스템의 악용 방지 재소자의 ‘진정’ 및 ‘민원’ 접수는 일정 제한 횟수 도입 (예: 월 2회) 명백히 허위이거나 반복 악용 시 접수 제한 및 징계 3. 교화 프로그램 강화 – ‘성경 교육 의무화’ 포함 반성 없는 재소자 및 폭력 성향 재소자에게 성경·종교적 교화 교육, 인성 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법제화 종교의 자유는 존중하되, ‘교화 의지 없는 재소자’는 별도 프로그램 강제 참여 4. 교도소 내 폭력에 대한 적극적 물리적 대응 체계 도입 교도관이 생명·신체 위협을 받을 경우 테이저건, 고무탄, 비살상용 총기 등 방호 장비 사용 법적 허용 의무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교정 공무원에게 제한적 자위권 부여 3.기대 효과 교도관의 인권과 심리적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교정시설 내 폭언·폭력이 감소됩니다. 진정·민원 남용 방지로 교정행정의 효율성 제고 반성 없는 재소자의 태도 변화 및 실질적 교화 효과가 기대 됩니다. 4. 마무리 요청 문구 교도소는 단지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범죄자를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는 교정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도관이 인권을 침해 당하고, 반성 없는 재소자가 제도마저 악용하는 구조에서는 교화는커녕 교도소가 또 다른 폭력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교도관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며, 재소자의 교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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