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라는건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실질적 억지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18세기 법철학이라는게
생겨난 이래로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나오는 벌금형에 관한 규정 중에 무려 그 액수가 1990년대 이래로 변한 적이 없는 것도 있음
예를 들면 90년대에 1000만원은 꽤 큰 돈이였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고, 각종 물가상승률이나, 금가격, 아파트, 주식 등의 가치로 산출하면 적어도 3배 ~ 10배는 통화가치가 떨어졌고, 즉 벌금의 억지력도 1/3 ~ 1/10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의 범죄 예방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가져온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민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각종 벌금을 물가 상승률이나 통화가치에 맞춰서 조정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봄
벌금을 화폐가치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다음의 3가지 장점이 있다.
1. 범죄 예방 효과
2. 국가 예산 확보
3. 법 정의 확립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또 이번 이재명 정부는 경제위기 대처와, 저출산 고령화 등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세출이 필요하나 막상 또 세금을 올리는 반대도 심해서 사실상 어렵고 또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니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벌금, 벌칙금, 과태료 등을 올려서 세수를 확보하는게 법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상당한 장점이 있으며 일부 있을 수 있는 반발이 있으나 범죄 예방 효과와 법 정의 확립 문제를 강조한다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충분히 여론도 좋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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