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벌금 액수의 물가에 따른 조정제도 도입

벌금이라는건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실질적 억지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18세기 법철학이라는게 생겨난 이래로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나오는 벌금형에 관한 규정 중에 무려 그 액수가 1990년대 이래로 변한 적이 없는 것도 있음 예를 들면 90년대에 1000만원은 꽤 큰 돈이였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고, 각종 물가상승률이나, 금가격, 아파트, 주식 등의 가치로 산출하면 적어도 3배 ~ 10배는 통화가치가 떨어졌고, 즉 벌금의 억지력도 1/3 ~ 1/10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의 범죄 예방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가져온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민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각종 벌금을 물가 상승률이나 통화가치에 맞춰서 조정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봄 벌금을 화폐가치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다음의 3가지 장점이 있다. 1. 범죄 예방 효과 2. 국가 예산 확보 3. 법 정의 확립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또 이번 이재명 정부는 경제위기 대처와, 저출산 고령화 등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세출이 필요하나 막상 또 세금을 올리는 반대도 심해서 사실상 어렵고 또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니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벌금, 벌칙금, 과태료 등을 올려서 세수를 확보하는게 법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상당한 장점이 있으며 일부 있을 수 있는 반발이 있으나 범죄 예방 효과와 법 정의 확립 문제를 강조한다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충분히 여론도 좋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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