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어디에서도 감사를 하지 않는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토해양부와 관련 구청이 합동으로 감사하여 비리를 적발하였다. 서울시 전문가가 아파트 관리 감사를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감사 수수료를 당 아파트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이는 전반적인 아파트 감사를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팀이 해야 하는 이유는 동 대표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의결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 규약을 근거로 의결하여야 하는데 관리 규약을 무시하고 의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임의 관리 대상은 감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이런 것은 잘 모르고 관리비를 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감사팀이 1년에 1번 아파트 관리 감사를 해주었으면 한다. 감사 수수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하면 좋겠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