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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 시험 면제 제도 폐지

전문자격사(세무사, 행정사 등) 시험 면제 제도를 폐지하여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세요 공무원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을 준다는 건 너무나도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귀하께서 신청하신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제도 폐지 제안과 관련하여, 행정사 자격 부여 또는 시험의 면제 규정은 행정사법 전부개정(‘11.3.8.) 및 행정사법 일부개정(’15.5.18.)을 통해 ‘전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점차적으로 행정사 자격 평가 방법을 개정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행정사법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기존 면제 대상자들의 신뢰보호(헌법재판소 2013헌마626 2016.2.25.)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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