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대상에 망인의 재산이 전부 들어갑니다.
망인이 거주하던 집 역시 그 대상에 들어가죠.
몇 년 전까지는 집 한채 정도는 공제금액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공제금액을 넘기게 되면서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재태크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집이 가지는 의미는 그 이상입니다.
망인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기도 하고, 망인의 배우자에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망인이 실거주 하였던 주택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실거주의 기준은 '망인의 마지막 주민등록이 되었던 주택'으로 잡으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1주택만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주택은 자연스럽게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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