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축 사당의 솟을삼문 및 담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1.실태
관할 시청의 도로 개설 사업으로 인해 본 종중의 사당이 부득이하게 철거되었으며, 인근 부지로 사당을 이축하였습니다. 현재 사당 본체만 건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전통적인 출입문인 솟을삼문과 사당 경계를 구획하는 담장은 아직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할 시청의 입장은, 솟을삼문과 담장은 허가된 대지 범위 내에서만 설치 가능하다는 것으로, 현행 규정상 허가된 대지 밖으로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문제점
사당은 60평의 대지에 30평 규모로 건축하였으며, 나머지 30평은 사당의 사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의 지침대로라면 솟을삼문과 담장을 사당 건물에 거의 밀착시키는 형태로밖에 설치할 수 없으며, 이는 전통적인 건축양식이나 공간구성상 매우 부자연스럽고, 현실적으로도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당의 품격과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조상의 제례와 종중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3.개선안
전통 사당의 본래 기능과 공간 구조를 고려하여, 현행 규정을 다음과 같이 완화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솟을삼문은 사당 본체로부터 최대 20미터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담장은 사당 본체로부터 최대 10미터 이내 범위 내 설치를 허용.
지목이나 형질과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 내 전통건축물 부속 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4.기대효과
사당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우리 민족의 숭조사상과 전통예절을 실천하고 계승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또한, 이는 제례와 문화 교육의 현장이며, 한옥 양식의 전통 건축물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에만 얽매여 있다면,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전통문화 계승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록 시대가 바뀌어 숭조사상과 충효사상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정성과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지한 검토와 전향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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