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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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기초자치단체 업무 이양

1. 사회적약자(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학대 및 폭력 만연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이 역할이 필요 - 최근 여러 아동학대 사건 이후 관련법(아동복지법 22조) 개정이 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학대아동에 대한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업무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 - 노인, 여성(다문화가정), 장애인 대해서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접 개입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여건아 마련되지 못함. 2. 노인과 장애인 보호업무에 경우 관련법상(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광역지자체의 분임사무이고, 그 역시도 광영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는 보호전문기관 업무 파악에 한계 발생 3. 제안사항: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광역지자체 분임사무에서 기초자치단체 분임사무로 역할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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