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➀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➁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촉법소년연령 하향 조정
-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것으로,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가 현저히 높아진 점,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문제는 소년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과의 관계,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 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➁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현행 「형법」제9조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법」에 명시된 보호처분으로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호처분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소년에 대하여 성인과 달리 소년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년이 성장 과정에 있는 점, 범죄에 대한 상습성의 정도가 약하여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14세 미만)을 그대로 둔 채 「소년법」상의 촉법소년 규정만을 폐지할 경우, 소년의 범죄를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년의 교화 및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규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문제는 소년의 교화가능성, 사회복귀를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과의 관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법무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이 정책 수립의 밑거름임을 잊지 않고 향후 정책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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